심재철 본보 발행인 고소 건 ‘혐의없음’

기사 관련 명예훼손 건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21:59]

심재철 본보 발행인 고소 건 ‘혐의없음’

기사 관련 명예훼손 건

김정대 기자 | 입력 : 2019/08/05 [21:59]

[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심재철 국회의원이 본보 이진복 발행인을 상대로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7월 30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송가형 검사는 본보 발행인에게 처분죄명 명예훼손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됐다고 통지서를 보내 왔다. 

 

심채철 국회의원실은 지난 2월 28일자 <안양·군포·의왕 시민단체들 “5.18망언...자유한국당 해산하라”> 기사에서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향해 "광주항쟁의 비극을 목도한 자로서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에 빌붙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선고에 이르도록 한 자"}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2월 28일 19시에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을 담아 {심재철 의원실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과 관련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당시 김대중 공소장에 심재철이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된 63명 명단에도 없을 정도로 김대중 씨 유죄판결과 심 의원은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는 내용을 기사에 첨부했다. 

 

그럼에도 심 의원은 본보 발행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본보 발행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각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송가형 검사는 본보 발행인에게 처분죄명 명예훼손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됐다고 통지서를 보내 왔다. (사진=김정대)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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