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이희재 전 시의원이 17일 법원에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직을 회복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희재 전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군포시의회 이희재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보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거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이희재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수년간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자 윤리특위를 열고 지난달 17일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이희재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징계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을 바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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