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등 자격요건 갖춰야군포시는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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