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차례를 모시는 것도 세배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전통의례를 연구하고, 바른 예(禮)를 보급하는 의례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의례연구원(대표 홍정우)의 기고를 받아 연재한다.
Q. 차례 음식은 얼마나 차려야하나? A. 전통 차례상은 간단해서 원룸에서도 가능
1인 가구가 많아졌다. 경제도 어려운데, 차례상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된다. 전통 유가(儒家)의 명절 차례상은 간편하다. 설 명절의 경우 과일 1~2접시를 쟁반에 담아 상위에 차리고, 시절(時節) 음식인 떡국을 올리면 된다. 떡국이 어렵다면, 밥과 국으로 대체한다. 밥이나 국, 떡국 등을 놓을 때는 수저와 젓가락을 적당한 크기의 접시[시저접]에 담아 상위에 놓는다. 술과 잔도 준비하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지방 틀이 없는 경우에는 벽에 지방을 붙여도 된다. 고시원에서도 차릴 수 있다.
명절 상차림 내용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정월이나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는 참배한다(正至朔望則參)’와 ‘세속의 명절에는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올린다’(俗節則獻以時食)는 가르침을 이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대한 차례상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제사상을 그대로 차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차림이 부담되어 차례를 망설였다면, 예법대로 간단하게 상을 차려 조상님을 모셔보자.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이 가벼워 진다.
Q. 딸도 차례를 지낼 수 있나? A. 아들 없는 집은 딸이 차례 지내
한 자녀 가정이 많다. 외동딸인 경우, 그 부모의 차례는 딸이 제주가 되어 지내면 된다. 사위는 집사로 참여하고 절도 한다.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차례와 제사를 모신다. 혈연으로 연결된 후손이 있다면, 그 후손이 제주로 제사 지내는 것이다. 딸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 차례를 지내다, 나중에 자신의 자녀를 시켜 차례를 계속 지내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여자가 제주가 되어 지내는 제사는 전통제례에는 없다. 그러나 무어예지례(無於禮之禮)라는 말이 있다. 전해오는 예법에는 없지만, 인지상정으로 예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율곡 이이의 외조부 제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가 딸이라고 부모님의 차례를 거를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부모님만큼은 정성을 다해 모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라면, 남자의 차례를 먼저 지내고, 다른 방에 상을 차리고 여자 집의 차례를 지내면 된다. 같은 차례에 서로 다른 가문의 조상님을 모시지 않도록 한다.
* 감수 : 방동민 한국의례연구원 자문
<한국의례연구원 봉행 주요 제례> 2013. 일본 후쿠오카, 강제징용조선인열사 추모제례 2017, 서울, 강제이주 80주년 고려인 희생자·독립운동가 국제추모제례 2018, 진주 가호서원, 주자(朱子)의 창주정사(滄洲精舍) 석채의(釋菜儀) 재현 2018, 용미리 추모공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101기 봉환 이장례(70년만의 귀향) 2019, 부산 기장향교, 성균관 ‘작헌례(酌獻禮)’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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