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경우 오는 12월 25일부터는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제품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면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은 1년 후인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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