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한다.
군포시는 2차 추경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청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소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교습소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로,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방문판매업소, 목욕장업, 교습소 등 총 1,490여개 업소가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소는 100만원씩, 방문판매업소와 영업제한업소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소는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총 예산은 1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한대희시장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이 확정됐다”며, “추석 이전에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급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석 이전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지원대상자들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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