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37만호 공급 본격 시동
사전청약 시행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0/09/08 [16:3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이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만3000호), 고양장항(1만4000호), 성남판교대장(7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00호) 등, 2021년 과천주암(1만50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500호), 구리갈매역세권(1만2000호), 위례지구(400호), 고양지축(600호) 등 2022년 과천과천(900호), 남양주양정역세권(900호), 성남금토(400호), 인천루원시티(400호), 수원당수(500호) 등이 계획돼 있다.
△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 조건 △주택 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 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 가능).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 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 청약 입지·일정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2018년 9월~2019년 5월)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019년 5월 발표 지구는 2021년 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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