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데 활용만[기획연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⓸편집자 주) '데이터3법'이 지난 2020년 1월 9일 개정되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다 못해 피로감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제와 제언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재한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가 ‘데이터경제 활성화’임을 밝히고 있다. 이법은 8월 시행이어서 아직 시행도 되지도 않았음에도 개인정보의 보호나 활용 측면에서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며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규제와 처벌 수준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며 오히려 공공 부문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요하게 주장했다.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관련하여 공공 부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빈틈이 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준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섬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혹은 자율규제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다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정리를 통한 법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 법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래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맡겨 놓으니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심각해져 가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정은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법 변화의 흐름에 산업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번 법 개정에서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의 물고를 텄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수만 1500만 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8725만 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2016년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2019년 위메프에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심각하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겪는 불편함과 피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 규제와 처벌수준 완화에 대한 앞선 주장보다는 명확한 법 조항의 개념 정리로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활용의 가이드를 분명히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 조항의 개념 정리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를 둘러 싼 시민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합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개정 법안에 따라 8월에 출범하는 독립기구화 되어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법 조항 개념 정리, 재개정안의 논의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해결해야할 문제를 이해당사자가 논의하고 합의할 만큼 직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성숙되어 있다. 이런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활용도 요원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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