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된다.
7월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주민자치 교육과정(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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