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데이터3법'이 지난 2020년 1월 9일 개정되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다 못해 피로감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제와 제언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재한다.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하위법령을 통해 법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은 거절에 가까웠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5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한 보완”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법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이다. 가명정보 활용범위 가운데서도 민간이 개입해 활용하는 ‘민간 투자 연구’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인권위는 “금번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그간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명확하고 면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에 대한 요구는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데이터3법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하면서 무시됐다.
당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 설명회 자료 가운데 ‘Q&A’는 “가명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해 보인다”는 물음에 “과학적 연구에 민간투자 연구가 포함되는 점(법 제2조8호)을 고려하여 산업적 연구가 허용됨‘을 해설서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즉 인권위나 시민단체가 명확하게 하위 법령을 통해 상업적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요구에 관계부처는 아무런 법적 권위가 없는 ‘해설서’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답한 셈이다.
이는 산업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계부처가 어디까지가 산업적 연구인지 정해 주지 않으면 연구에 따른 법적 책임을 기업이나, 연구자가 전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5일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3법’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와 달리,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 없이 건강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해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드시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개념이 모호한 용어에 대한 통일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과학적 연구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해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려는 이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활용의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 조항의 모호한 개념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회적합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의견수렴과 사회적합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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