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인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생중계를 통하여 감사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는 경우를 극히 제한하는 면책특권을 주는 등의 예우를 하여 줍니다.
국정감사장의 풍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을 지칭할 때 존경하는 ‘○○○ 의원님’이라고 말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게는 붙이지 않는 修飾語(수식어)입니다. 증인과 참고인도 民主國家(민주국가)의 主權者(주권자)인 國民(국민)인데도 말입니다.
예의를 갖춘 존경어를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만 그것이 마음에도 없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 마음에도 없는 겉치레로 하는 말이라면 그만 하십시오.
“사당치레 하다가 신주 개 물려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당 겉치레만 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당에 두는 신주를 개한테 물려 보냈다는 뜻으로, 겉치레만 지나치게 하다가 그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 의원님’이라는 말속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존중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權威(권위)는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정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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