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등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월 19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합법 절차를 벗어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됐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뢰가 저하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내란의 주도적 역할 ▲폭동으로서의 성격 ▲국가 기관 기능 저해 등을 들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출석을 거부한 점과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부정적 요소로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는 제한적이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고령인 점” 등을 일부 참작 사유로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핵심 정치인을 체포 또는 봉쇄하려 한 점”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이며, 향후 항소심 등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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