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관련 고발 사건, 2월 10일 검찰 재송치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밝혀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02:02]

하은호 군포시장 관련 고발 사건, 2월 10일 검찰 재송치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밝혀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6/02/12 [02:02]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하은호 군포시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제기한 고발 사건이 2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재송치됐다고 밝혔다.

 

신 부의장은 2월 11일 오후 3시 39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은호 시장 관련 사건이 '2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담당검사가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의장은 이번 재송치 발표와 함께 “본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사필귀정'”이라며 "하은호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은 지난 2024년 7월 9일 하 시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부의장이 대표해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은 하 시장이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변호사 자문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며 2025년 1월과 2월 연이어 군포시장실, 그림책꿈마루 사무실 등을 압수색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같은해 10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2월 10일 검찰로 재송치한 것.

 

한편, 하은호 시장과 군포시 집행부는 이번 재송치 및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2월12일 02시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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