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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일부 직위 보유자들의 사직기한이 2026년 3월 5일까지로 군포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6일 안내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공식 안내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기준 사직 마감일은 3월 5일이다.
사직 대상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포함된다. 즉, 지역 사회에서 일정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선거캠프 실무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사전에 직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사직 이후에도 복직에는 제한이 따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 복직이 불가능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관련 법 조항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은 해당 직위 보유자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출마 예정자들의 캠프 구성과 맞물려,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조직의 구성원들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기한을 넘길 경우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직위에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기한과 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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