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혜승 군포시의원, ‘공공도서관 역사자료 관리 조례’ 군포시의회 통과

자의적 판단 배제…법원·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만 안내하는 기준

이혜승 군포 | 기사입력 2025/12/23 [08:40]

[기고] 이혜승 군포시의원, ‘공공도서관 역사자료 관리 조례’ 군포시의회 통과

자의적 판단 배제…법원·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만 안내하는 기준

이혜승 군포 | 입력 : 2025/12/23 [08:40]

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 도서를 두고 “사실 왜곡”이라는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만, 정작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같은 사안이라도 도서관마다,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 혼선이 이어졌다.

 

▲ 이혜승 군포시의원     ©군포시민신문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지에 대한 공적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군포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는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실관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중요한 점은, 이 조례가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책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도 않고, 도서관이나 행정기관에 해석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적용 요건은 극도로 제한됐다.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실관계 안내가 가능하다.

 

개인의 해석이나 정치적 관점, 학문적 의견 차이, 행정기관의 자체 판단은 모두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조례가 개입하는 영역은 해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을 전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 또한 자료의 삭제나 열람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 자료 접근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중립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안내를 할 경우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는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피하지 않았다. 대신 판단의 주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단만을 전제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자의성을 차단하고,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역사 자료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사실은 사실로, 해석은 해석으로 구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판단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가 완결이 아니라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반복되던 혼선과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 작은 정리가 공공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5천원 이상의 자동이체 후원은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아래의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월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113MW0S32Vr2f 

* 후원계좌 :  농협 301-0163-7925-9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온라인 전시회
메인사진
[임효례 온라인 전시회] Bloom of Humanity-피어나는 기억
1/3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