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구조를 바꾸다

박상현 군포시의원 | 기사입력 2025/12/18 [08:11]

[기고] 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구조를 바꾸다

박상현 군포시의원 | 입력 : 2025/12/18 [08:11]

▲ 박상현 군포시의원

수도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다. 매달 고지서를 받아들며 시민들은 그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그 질문에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과연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정당한가.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군포시에서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할 경우, 계량기 탈·부착 비용은 시가 부담하면서도 정작 핵심 절차인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부담해 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다. 수도계량기는 개인의 선택으로 설치된 사적 장비가 아니라, 공공 급수 체계의 일부다.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라”는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조례에서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로 명확히 개정했다. 표현은 간결하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의정활동을 하며 자주 느끼는 점은, 시민의 불편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제도의 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계량기 검사비 문제 역시 대규모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생활 밀착형 불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며, 조례 개정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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