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구속 기각 ··· 시민, 진실 희망

법원 "다툴 여지 있다"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20:53]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 기각 ··· 시민, 진실 희망

법원 "다툴 여지 있다"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5/10/15 [20: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10월 15일 20시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 시장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15일 11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13시 경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법원은 20시 경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24년 6월 28일 군포시청에서 민선8기 2주년 성과 및 미래 비전 보고를 하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진이헌)     ©군포시민신문

 

이 소식을 접한 군포시민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했다. 

 

20대 김모씨는 “그림책 꿈마루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장소인데,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들 것 같아 아쉽다. 한 명의 군포시민으로서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영장기각에 관해서는 인신 구속에 신중해야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자유 상태에서 조사 받는 만큼 조사가 더 성실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40대 박모씨는 “군포시가 좋은 일로 뉴스에 나와야하는데 뇌물수수 등 시장의 비리로 뉴스에 나와서 부끄럽다. 의혹이 여러가지 인 점도 그렇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서 뇌물수수 혐의 등 처절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대 문모씨는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로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 있고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0대 박모씨는 "군포시 행정을 지휘하는 사람의 의혹이 있었고 재임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나 느려보이는 수사도 속 터지는데 이제 기각이란 소식을 들으니 그 기각의 이유도 궁금하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시장 아래 군포시 행정은 길을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는 "구속은 기각됐지만 기소로 이어지는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며 "하 시장은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경찰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과 관련해 특정 건설업자 및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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