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 시작

최대 55만 원 지급…소득·지역 따라 차등

김정대 기자, AI | 기사입력 2025/07/08 [07:21]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 시작

최대 55만 원 지급…소득·지역 따라 차등

김정대 기자, AI | 입력 : 2025/07/08 [07:21]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국민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국민 소비 진작 정책이다.

 

최대 55만 원 지급…소득·지역 따라 차등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신청 다음날 자동 지급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1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2차) 진행되며,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7월 21일~25일)는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이 제한되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다음 날 자동으로 쿠폰이 충전되는 ‘즉시 지급’ 방식이 적용돼,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이 가능하다.

 

사용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11월 30일까지 소멸 전 사용해야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으로,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사용 가능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돼 소비자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외국인·난민 인정자도 포함…형평성 고려

이번 소비쿠폰은 내국인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난민 인정자(F-2-4)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을 높였다.

 

신청 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활용 권장

정부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국민들은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 규모를 확인한 뒤 알맞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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