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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등하게 급식비·교육 프로그램·인건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조례 제정 이후 예산 편성에 나서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급식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 급식비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청에서 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해왔지만, 조례가 제정된 후 경기도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제정된 조례에서는 교육감은 학생급식비 등의 학생 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의무조항이 아닌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인 것을 이용해 오히려 급식비 지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경기도 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72곳이며, 약 6,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이 2025년도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과 학부모들은 급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공동행동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한 달 가까이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면담, 언론 대응, 법적 검토까지 동원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경기도청 역시 미등록 기관에 대해서만 도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무엇을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 상황을 대변하듯이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는 약 400여명의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학생, 관계자들이 1층과 2층 좌석을 가득히 채웠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장한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요구를 듣고 논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공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대안교육도 공적 교육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영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학생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정의하며 “법률, 시행령, 조례까지 마련되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열변을 토했다. 또한 “급식비,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등록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인천,광주,제주 등의 교육청에서 급식비, 인건비 지원을 이미 시작했거나 추진중임을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포문을 연 최문희 학부모는 자녀 두 명을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전환한 경험을 설명하며,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주지 못한 배움과 자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낸 세금으로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은 교육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의 급식은 지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라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을 입양만 하고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 부모에 비유하여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은민 학생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중단 위기, 위험한 통학 환경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학생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486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초,중 특수학교 통학차량을 지원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차량은 1대도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을 겨냥하여 비판하였다.
이에 현장에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학생, 관계자의 질문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선은 임태희 교육감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냐며 한탄을 하는 부모들도 많았다. 마지막으로는 인건비나 다른 지원할 사항들도 많은데 이 자리에서 밥먹는 문제를 따지는 상황이 한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의 대안교육기관인 산울배움공동체의 권호민 교사는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미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토론회장에 나오지 않은 것에 화가났다”라면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잘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참석자의 공통적인 요구는 어떻게든 급식지원 중단만은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그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분담하여 하반기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토론회는 종료되었다.
당장 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아직 갈길이 멀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다. 주요 개정이유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중 급식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핵심 지원 사항인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한 논의를 진행해야하는 시점에 급식비를 지원하느냐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는 김은선 과장의 발제 내용에 명확히 나와 있다.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이고,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그외 경기공유학교, 온라인학교, 사립유치원, 유보통합을 지원하는데도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 속해있는 학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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