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김정대 기자, AI | 기사입력 2025/05/12 [07:47]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김정대 기자, AI | 입력 : 2025/05/12 [07:47]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28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용 공식 행정지침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편향 알고리즘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 행동 규범이 됐다. 

 

가이드라인은 2월 28일에 공개됐고 한 달 뒤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기술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준수 기반 ‘소프트 룰’이 필요하다”며 공백 최소화를 강조했다. 2년 주기로 내용을 재검토해 기술·사회 여건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인간 중심 ▲설명 가능 ▲안전 확보 ▲공정·비차별 등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실행 방식(이용자 인격권 보호,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다양성 존중, 데이터 수집·이용 책임, 사후 책임·참여, 윤리적 콘텐츠 관리)을 담았다. 사업자는 서비스 화면에 ‘AI 생성’ 표시, 입력 데이터 학습 활용 시 사전 동의,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권고받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업계가 선제적으로 위험평가와 설명 가능성 확보 절차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워터마킹·차별 필터링 기술 표준화 지연을 이유로 “현장 적용 난이도가 높다”는 반응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과 맞물려 향후 하위법령의 밑그림 역할을 할 전망이다.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올 상반기 공개, 40일간 의견 수렴 뒤 연말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국내 시행 일정은 EU AI Act(2024년 8월 1일 발효, 2026년 8월 2일 전면 적용)보다 반년가량 앞서 있어, 다국적 플랫폼은 국내·EU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관련 법 전문가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AI 생태계 신뢰 확보의 전제”라며 지금부터 ▲내부 AI 위험평가 체계 마련 ▲산출물 투명표시 ▲데이터 수집·활용 동의 절차 점검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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