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 경기도 승인 및 고시했다.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후 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지자체(1기신도시)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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