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월 7일 오전, 휴대전화와 압수하고 컴퓨터 등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 확인경기남부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1월 7일 오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은 물론 관련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하 시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하 시장이 소유한 상가건물 관리비를 대납했다고 폭로한 김모씨 관련 조사는 고발 직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복임 전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폭로한 김모씨를 하 시장과 내연관계라고 한 것에 대해 하 시장이 지난해 6월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지난 1월 3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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