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돌입

국회,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일단 파면 않기로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24/12/15 [16: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돌입

국회,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일단 파면 않기로

하담 기자 | 입력 : 2024/12/15 [16:4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앞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국회방송 LIVE 캡쳐)  © 군포시민신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후, 180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미 임명했어야 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이 가능한지는 논란에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청 변호사를 추천해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지만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어제 총리와 통화해 이제는 정파를 떠나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겠다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는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5천원 이상의 자동이체 후원은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아래의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월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113MW0S32Vr2f 

* 후원계좌 :  농협 301-0163-7925-9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 

 

  • 도배방지 이미지

사진기사
메인사진
철거 약 17개월 만에 다시 선 대야미역 인근 장승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