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72시간 내 반드시 가결 의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4:23]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72시간 내 반드시 가결 의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

하담 기자 | 입력 : 2024/12/04 [14:23]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경 내란죄를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요구한 바 있다.

 

▲ MBCNEWS 라이브 캡쳐  © 군포시민신문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밤 형법 87조 내란과 군형법 7조 군산반란의 죄를 저질르며 스스로 탄핵소추 여건을 만족했다”며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법 위반과 위헌, 위법 행위를 통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를 국민과 국회가 막았지만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jtbc 방송에 출연해,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계엄선포가 과도했는지 본다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선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야당이 방통위원장, 행안부원장 등 여러 건의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한 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도하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실행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일괄 사퇴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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