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 제278회 정례회가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9차례에 걸쳐 총 8천826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한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규 15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훈미 의원),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동한 의원),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이 외에 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도 심의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비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에 재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번 정례회는 시 방침이 민생을 우선하는지 예산안 편성 근거와 집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78회 정례회의 생생한 현장은 의회 누리집이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영상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누리집 월간 의사일정 게시판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과 상세 회의 일정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11월 28일 ‘2025년 예산안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시의원들은 예산액 비중 및 증감률 확인, 세부 사업별 정책의 타당성 및 문제점 확인 등의 기법을 학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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