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군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열려

특별법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 사업방식 등 시민들 궁금증 해소 위해 열려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01:34]

'정비 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군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열려

특별법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 사업방식 등 시민들 궁금증 해소 위해 열려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7/11 [01:34]

군포시가 7월 1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 7월 10일 군포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시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특별법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 사업방식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강연은 정정순 KG 엔지니어링 상무, 신지윤 LH 미래도시지원센터 팀장,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실장이 맡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내고자 마련됐다. 개별 주택단지들을 통합 정비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그로 인한 초과 이익을 여러 형태의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수립한 기본방침에 맞춰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사업이 시행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산본신도시 정비 목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이다. 역세권에선 복합·고밀 개발을, 배후 주거단지에선 대단위 가구 통합 정비를 진행해 기능을 분담하는 정비 방향의 큰 틀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정순 상무는 기반시설 수용 용량을 고려한 산본 신도시의 인구 증가 허용 수준은 약 4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4만명 증가가 가능한 기준 용적률은 330%로 추정됐다. 종전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은 220%"라고 짚었다. 

 

이어 정 상무는 선도지구 지정에 관해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과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정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지구로, 신도시 전체의 순차적인 정비 추진력을 확보하는 마중물이자 이정표 역할을 한다. 

 

신지윤 팀장은 공공시행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방식은 시행 주체에 따라 크게 조합시행 방식, 공공시행 방식, 신탁사시행 방식으로 나뉜다. 신 팀장은 이 중 공공시행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장점으로 '사업 투명성 확보', '전문성과 경험', '안정적 사업비 조달', '추진위 구성 생략 등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추진'을 들었다.

 

김학주 실장 역시 공공시행 방식의 장점을 조명했으나 "특정한 사업 방식이 월등한 사업성 또는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주는 매직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며 "한 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쭉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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