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M1블록 재판매, 계약금과 이자 돌려 준대도 유찰LH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여파, 상가 수요 저하 등 작용'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M1블록(주상복합용지·338가구 이하 건설 가능)은 1년 전 매수하려는 건설사가 없자 지난달에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재판매했으나 최근 개찰 결과 입찰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고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4월 24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이 땅을 사놓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분양대금도 연체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LH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했고 정부가 올 초 1·10 대책을 통해 확대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여파, 상가 수요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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