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19일까지 연장

종전 신고납부기한 2.8~2.16.지방세 2.19.(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가능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4:22]

군포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19일까지 연장

종전 신고납부기한 2.8~2.16.지방세 2.19.(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가능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4/02/07 [14:22]

 

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전환에 따라 2월 8일부터 16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는 지방세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2.8.(목) 18시부터 2.13.(화) 09시 전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데, 대상 세목은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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