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장애인복지관 민관위탁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 임의 수정이 결과에 영향주민감사 청구 경기도 감사 결과 '위법', '관련자 3명 징계'..군포시 별다른 입장 표명 안 해군포시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다. 취재결과 평가위원 2명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선정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1월 8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주민감사 청구 사항 감사 결과 공고’를 내 선정 업무의 부당 사항을 밝히고 군포시에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에 앞선 올해 1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군포시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7월부터 약 4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그 결과 군포시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포시는 △사업담당자(군포시)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정량적 지표까지도 평가위원(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정성평가 하도록 세부 심사 기준 마련한 점 △민간위탁 신청서 마감된 후에야 세부 심사 기준 36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선 직접 정량평가 한 점 △평가위원들에게 정량평가 점수 기재된 세부 심사 기준 배부하며 정량평가 마쳤다고 안내했으면서도 점수 집계 중 위원 2명이 임의로 수정한 정량평가 발견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정된 점수 그대로 인정해 협약 체결한 점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민간위탁기관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군포시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다만 도는 이용자회의 애초 청구 취지였던 △평가 기준점수 겨우 넘긴 법인이 선정된 점 △시 직영 기간 중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점 등에 대해선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군포시 노인장애인과(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 도가 한 감사이니 도에 문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해 아직은 진행 중인 게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이모씨는 “징계에도 최고와 최하가 있을 텐데 낮은 수위로 간단히 끝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이 외압을 받아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선정 당시 받은 평가 점수 70.4점에 대해 ‘만들어진 점수’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데, 위원 2명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경기도 감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우리는 그렇게(점수 수정 때문에 70점을 넘긴 걸로) 봤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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