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선정 과정 위법 확인, 담당자 3명 징계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한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가 11월 8일에 통보되었다. 지난 7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업무에서 위법이 발견되었다며, 군포시에 관련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공고에 따르면, 군포시는 민간위탁 선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담당자가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하는 정량적 지표까지도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하도록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민간위탁 신청서가 마감된 후에야 세부심사기준의 36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정량평가하였다. 2022년 11월 17일 선정평가 당일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정량평가 점수가 기재된 세부심사기준을 배부하면서 부서에서 정령평가를 마쳤다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2명의 평가위원이 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였고, 수정한 정량평가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경기도는 잘못된 평가 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군포시장에게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평가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 15일 이용자들은 위탁법인의 졸속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의 면담에서 선정평가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용자 대표가 선정평가를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였다. 그동안의 군포시의 행태를 볼때 선정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개모집에 참여한 3개의 법인은 기 수탁기관과는 비교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법인들이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법인들이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우려속에 선정평가가 강행되었고 군포시는 70.4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하였다. 기준점이 70점이라는 것을 감안할때 의혹은 더 커져만 갔다. 이용자들은 선정을 취소하고 공개모집을 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군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협약까지 빠르게 체결하였다.
결국 이용자들의 우려했었던 대로 선정평가에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위법이 드러났다. 군포시장은 지금이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무시했던 것을 사과하고 경기도의 처분요구대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한다. 그리고 향후 장애인복지관 뿐만아니라 군포시의 여러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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