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결정 과정에 위법사항 있어', 하 시장에 행정심판 청구군포시민협,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결정 "철회되어야 마땅"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활센터) 직영 결정 과정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군포시민협)가 10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포시민협은 이 과정에서 하은호 시장이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2항을 위반했다며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공촉위)를 구성해야 한다. 공촉위의 역할 중 하나는 '공활센터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다.
그러나 하 시장은 이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신규 공촉위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공활센터 직영 전환을 결정했다. 공촉위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민협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며 "피청구인(군포시장)의 일방적 결정은 조례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 군포시의원도 "공활센터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 연장이나 직영을 결정할 때는 꼭 심의, 자문해서 센터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다"면서 "현 시장님은 시장의 재량권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도 조례는 지켜가면서 해야 맞는 거다"라며 거들었다.
군포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은 "공촉위가 의결을 하는 기구라면 당연히 구성해서 결정을 구해야 했겠지만, 조례상으론 심의와 자문만을 하는 수준이다. 또 센터 안에 이미 공활센터운영위가 있으니 공촉위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만,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배라고 보진 않으며 행정심판의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두 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공활센터 운영위는 대관사업, 교육사업,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하고 센터를 도와주거나 고민도 같이하는, 말 그대로 센터 내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공활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자문은 공촉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촉위는 군포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고민하는 위원회로 공활센터 관련 논의는 그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센터 운영위가 있어서 구성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익위원회가 군포시민협의 문제 제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경우 군포시는 공활센터 직영 결정을 철회해야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공활센터 직영 결정을 유지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치분권과장은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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