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7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한 군포시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됐다는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통지서를 통해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련 주민감사에 대하여 ···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수리되었음 ···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군포시는 지난해 있었던 장애인복지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못한 채 기수탁기관의 운영이 종료됐으며 군포시가 직접 운영을 기간을 거친 후 신규 위탁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는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 군포시가 위법사항이 있었고,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격이 안 되는 신규위탁법인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시민협과 함께 지난 1월 5일 경기도청에 감사를 진행해달라며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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