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 '시청 광장 이용 허가제 개정 철회' 촉구

군포시 "시청 재산 보호 위한 개정... 의견서 검토 후 내용 수정할 수도"

전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21:31]

군포시민사회 '시청 광장 이용 허가제 개정 철회' 촉구

군포시 "시청 재산 보호 위한 개정... 의견서 검토 후 내용 수정할 수도"

전주호 기자 | 입력 : 2023/02/16 [21:31]

군포 시민사회가 '시청 시설 이용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포시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2023년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할 것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사진=전주호)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시가 1월 31일 공지한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군포시가 규정안을 철회할 것, 특히 시청 정문 앞 분수대 광장에 대한 허가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군포시청 본관 앞 분수대 광장. 시가 1월 31일 발표한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곳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는 이용 14일 전까지 사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군포시에 제출, 담당부서인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전주호)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에 포함되는 청사 범위는 기존 '야외 공연장과 그 밖의 청사 내 시설물' 등에서 '시청 본관과 분수대 광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 등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존 신고제가 담당부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허가제로 변경돼 '광장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의견 표출을 제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진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행정에서 허가란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것'인데 헌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안 4조 2항 1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연대발언자로 참석한 신영배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은 "옆동네 안양시청에는 10년 이상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안양시장은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청사 이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 한 담당자는 "규정을 명확히 해 시민의 재산인 시청 시설을 보호하고 기존과 달라진 명칭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광장이나 행사의 범주에 대한 이해가 시청 측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행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허가제로 바뀔 경우 시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반영해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안이 최종 반영되는 시기 또한 미정"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다음은 군포시가 1월 31일 행정예고한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전문이다.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군포시청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군포시 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시청 본관 및 별관 로비, 분수대 광장, 다목적운동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으로 한다. 다만, 시청사 건물 내 회의실은 「군포시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 청사의 사용은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2.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

  3. 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4. 등록된 공공단체,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2. 이익단체ㆍ사적단체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

  3.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회계과)는 청사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청사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청사를 무단으로 점용, 점거 또는 사용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제 퇴거조치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청사 사용 후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사 사용으로 인하여 청사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과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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