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폭설 속의 외침 "금정역 재개발 부당해, 군포시 응답하라"

전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06:52]

[포토] 폭설 속의 외침 "금정역 재개발 부당해, 군포시 응답하라"

전주호 기자 | 입력 : 2023/01/30 [06:52]

▲ '금정역세권 재개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군포시청 앞 출근길 시위가 2023년 1월 27일 아침 춥고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시위 주체인 '금정역역세권재개발바로세우기위원회'는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재사용, 정비위원 선거 사전담합, 재산권 침해 및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 행정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안재우)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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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도 2023/02/16 [12:33] 수정 | 삭제
  • 빌라 7평과 주택 30평 대지가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된다는게 말이 되냐... 이 도덕놈 들아... 대한민국에 이런 불합리하고 엉터리 산정이 어디에 있는가 ?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하여 잘못된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조리를 낱낱이 알리고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을 기필코 처단하고자 한다... 순 도덕놈 들과 부조리 공무원들이 단합한불법 현장을 고발한다...
  • 군포사랑 2023/02/03 [12:04] 수정 | 삭제
  •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재개발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재사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제한된 조건 속에서 동의율을 조건이 다른 지역에 재사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1동 지역에서 찬성된 통장이 그 찬성율을 2동 지역의 민의에 상관없이 2동 지역에 강제로 적용하여 1동 및 2동 지역의 통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특히 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의 찬성 동의율을 조건이 다른 준주거지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준주거지역 자체만으로의 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족분을 주거지역의 동의율로 충당하여 전부가 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무리이고 억지의 난센스이며, 관공서가 이를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그 이유가 무었인지 알 수 없지만 권한남용의 월권행위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하자행위로 이를 방임한다면 소송 등으로 재개발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치 산정 방식이다. 빌라 7평과 주택 30여 평이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재개발 구역이 이미 투기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공정을 상실한 가치 평가는 원주민을 쫒아내는 재개발이 될 것이므로 재개발을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재개발 하면 깨끗해 지고 좋다 .그렇지만 추진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기의 장이 아니라 토지 지분 등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고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이사랑 2023/02/02 [12:28] 수정 | 삭제
  • 주민동의 없는 재사용 동의서는 법적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군포시는 따르라....동의서 재사용 이런거는 사기다..사기야...군포시 공무원들이 재개발 업자말만 믿고 헛발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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