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2일 군포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 시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투표 매수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하 시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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