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2.05.19 [21:38]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군포 펼쳐보기
경기 펼쳐보기
기획·연재 펼쳐보기
칼럼·오피니언 펼쳐보기
사회적경제 펼쳐보기
전국·국제 펼쳐보기
▲ 산본시장 영세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현수막 (사진=전주호) © 군포시민신문
산본시장 누리문에 "5인 이하 영세자영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적극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으나 노동계에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차별, 사측의 편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영업 상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