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원회(위원장 하은호)’는 지난 3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생활편의나 안전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은호 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를 구성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이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니 작은 산 하나는 넘은 기분이다.”라며 법률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발의단계이니 아직 갈 길이 멀다. 특별법추진위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에는 용적률 상향조절 및 규제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등 이주대책 강구, 재정비 사업에 드는 추가부담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1, 2기 신도시 지역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도약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결성돼 총 4차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