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착취물 유포 가해자 ‘흑통령, 와치맨’ 강력 처벌 요구수원지법 ‘흑통령’ ‘와치맨’ 항소심 선고에 앞서지난해 2020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가해자 ‘흑통령’, ‘와치맨’의 재판이 있었다. 두 가해자들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와치맨’), 징역 6년(‘흑통령’) 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선고가 오는 6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군포여성민우회와 경기여연(경기지역 여성단체 연대조직)은 지난해부터 두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와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없는 엄중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런 중한 범죄내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변론에서 ‘와치맨’ 변호인 측은 사이트 개설 목적이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음란물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와치맨’측은 재판과정에서 N번방 사건이 기사화됨에 따라 형이 높아졌다며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와치맨’은 다량의 성착취 영상을 전시하며 ‘N번방 홍보’의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강간문화를 묵인해왔던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 2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제도는 변화되었고, ‘불법촬영물 유포도, 시청도 범죄’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 n번방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불법촬영, 유포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에도 적극적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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