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가 처음 발의한 뒤 20대 국회를 빼고 모든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포여성민우회(대표 김묵순)는 지난 5월 27일 군포 중심상가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국조직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전국행동의 일환으로 민우회는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존재 자체를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차별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의 가치임에도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소수자의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군포여성민우회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인시위에 호응해준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국회가 운운하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되었다”고 밝히며, “국회의원들은 혐오세력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 82%”, “차별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3.3%”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 88.5%” 등 높은 비율로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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