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비정규직 지원 조례 등 5건 발의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22:17]

군포시의회, 비정규직 지원 조례 등 5건 발의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0/11/22 [22:17]

 제2차 본회의로 지난 11월 20일 마무리된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총 5건의 안건을 의원발의했다.

 

 이견행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는 공공예술창작소를 육성시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욕구를 고취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장경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배달 문화 등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수요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공중위생 업계의 위생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대표발의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건전한 문화 확산 및 프로그램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는 군포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발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 이견행 신금자 시의원 (사진=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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