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연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⓵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기사입력 2020/06/25 [06:07]

사회적합의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연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⓵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입력 : 2020/06/25 [06:07]

편집자 주) '데이터3법'이 지난 2020년 1월 9일 개정되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다 못해 피로감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제와 제언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재한다. 


 

 

개인정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4차산업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언제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종 광고문자를 받는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믿고 있는 카드사와 통신사, 오픈마켓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문제도 종종 언론에서 접한다. 이미 개인들은 나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산업계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난감한 측면이 있다. 4차산업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활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온라인 마켓에서의 소핑과 결제, 의료 서비스와 보험, 각종 행정서비스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제로 부각되며 보호를 위해서든 활용을 위해서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기구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합의 기구로서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다. 

 

오는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독립기구로 격상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와 활용이란 측면에서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법 문항 개념정리와 법적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지적하고 있듯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모호한 개념이 있다. 또한 이 모호한 개념을 하위 법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해 져서 보호도 활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합의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위원과 전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사회적합의 기구로서의 당사자 중심의 구성보다는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절차상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추천 과정을 통해 구성됐겠지만 ‘사회적합의 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현안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추천된 법률가 중심보다는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사회 및 산업의 변화는 오늘과 내일이 다를 정도이다. 따라서 당연히, 4차산업 발전 동력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등의 활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지속해서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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