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건축시 공사비 지원

- 신축시 시·군 조례에 따라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0:08]

경기도, 한옥 건축시 공사비 지원

- 신축시 시·군 조례에 따라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0/01/23 [10:08]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포 아트빌리지(본건은 사업내용과는 무관, 사진=경기도)     © 군포시민신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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