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연간 최대 300만원, 2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00:28]

군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연간 최대 300만원, 2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0/01/10 [00:28]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지원 대상은 ▲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계약 체결 ▲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포시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4월 2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군포시청     ©군포시민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사진기사
메인사진
세월호 10주기, 군포시민들 함께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바라다
1/1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