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1월 15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김나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0:09]

경기도, 2020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1월 15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김나리 기자 | 입력 : 2019/12/30 [10:09]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 군포시민신문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2020년 3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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