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검찰은 지난 8월 14일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구형이고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사적목적 가지고 권한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 유죄인정 방법 등 법리 해설에 주력하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은 “형사사건 유죄논쟁의 논증방법에 있어서 과도하게 추정을 하거나 증거 없는 부분을 상상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게 검사의 할 일이다. 2012년 경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위험 가능성 있다고 의심되는자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가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히 기재했다”며 “결국 이 사건 기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배치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약 20분간 직접 변론 나섰다.
이 지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며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는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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