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1만551원까지 제시

8월 2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21:43]

경기도 생활임금 1만551원까지 제시

8월 2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

김정대 기자 | 입력 : 2019/07/17 [21:43]

[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올해 보다 0.2%~5.5% 인상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이영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민한기 리한 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 토론회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이영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민한기 리한 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경     ©군포시민신문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이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평균임금 증가율 4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이날 올해 생활임금 1만원 보다 최소 0.2%,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0.2% 오른 1만20원, 2안에서는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2.5% 오른 1만253원, 3안에서는 교통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5.5% 오른 1만551원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내달 20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2018년도 8,900원이며, 경기도 2018년도 생활임금 중 최고는 부천시 10,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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