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협치기구 100인위원회 조례안 통과

민관협치기구..."결정사안을 시에 강제할 수는 없어"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19:09]

군포협치기구 100인위원회 조례안 통과

민관협치기구..."결정사안을 시에 강제할 수는 없어"

하담 기자 | 입력 : 2019/06/26 [19:09]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군포협치 조례안)'이 군포시의회 239회 1차 정례회를 통과하며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반이 마련됐다.

 

▲ 협치 100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탁토론회(사진=군포시)     ©군포시민신문

 

군포협치기구 조례안의 의회 통과는 민관협치기구 '100인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의미다. 100인위원회는 시민들이 관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100인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할 수도 있다. 100인위원회는 오는 9월 경 구성될 예정이다.

 

군포협치기구 조례에 따르면 100인위원회는 △공론화분과위원회 △시정참여분과위원회 △당사자분과위원회 3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론화분과위원회는 시장과 시민들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공론장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장에서 결정한 사안을 시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정참여분과위원회는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한편, 협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맡는다.

 

당사자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는 모임을 운영하게 된다.

 

100인위원회는 나이와 자격제한 없이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100명 가운데 70명 이상은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남은 인원은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모집된다.

 

100인위원회 결정사안...시에 강제할 수는 없어

 

▲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왼쪽)과 이길호 의원(오른쪽)(사진=군포시의회 영상회의록시스템)     © 군포시민신문

 

100인위원회는 군포시가 추진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결정 사안을 시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길호 시의원은 지난 군포시의회 239회 1차 정례회에서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에게 "100인위원회 결정 사안이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100인위원회 공론장에서 결정된 사안이 시로 권고되면 시장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결정을 따라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서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등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대희 시장이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협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9월 군포 민관협치 TF팀 준비단을 시작으로 정책감사실 100인위원회팀 신설, 민관협치 TF팀을 운영하며 군포협치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지난 4월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군포협치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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