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의원직 상실군포시의회, 238회 제2차 본회의서 이희재 의원 제명 징계요구안 가결[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이희재 의원은 17일부터 군포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한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윤리특위를 열어 이희재 의원 비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고, 17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이견행 의장은 “군포시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희재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며 “이희재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의원윤리강령 등 3가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견행 의장은 “윤리특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희재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군포시청 법무등기행위의 87%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희재 의원이 주장한 15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견행 의장은 “이희재 의원은 오늘, 17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한다”면서도 “이희재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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