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이희재 시의원이 군포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잇따라 윤리특위를 열고, 이희재 의원 비위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다. 군포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17일 처분 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관계자는 군포시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희재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포시의회는 이희재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이희재법무사사무소’가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보도 이후, 이와 관련한 윤리특위를 구성해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희재 의원이 군포시청 등기업무 대리해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행위는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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