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의결9/23,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3개 안건 처리지난 9월 23일 경기도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이 도차원에서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민주시민의 가치와 책임의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내용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되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림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 6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경자 도의원(군포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가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과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처리했다. 추경규모는 도(2차 추경) 21조4350억6200만원, 도교육청(3차 추경) 12조9459억1908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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